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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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까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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