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금 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과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