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사회적 고립 청년을 법적·정책적으로 정의하고 ▲ 지원 대상과 기준 ▲ 지원 기관과 전문인력 ▲ 지원사업과 관련 연구조사 ▲ 정보수집과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고립 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양성해 청년과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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