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일부 누락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일부 누락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