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미향(무소속)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봐 입건 전 조사(내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혐의 적용을 위해 이들이 어떤 공문을 받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조총련 인사를 접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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