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바뀌어도 합의 사항 구속력 부여..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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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바뀌어도 합의 사항 구속력 부여..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소각 시설 공동 이용 등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안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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