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수용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7200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으므로 시설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는 A씨에 대해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심리상담 결과에서도 중형 선고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동정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배상책임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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