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으며 세금을 피하려던 기업이 거액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 조사 결과 A사가 2013년∼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자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총 155억여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내부 계약일 뿐"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용역을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