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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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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