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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