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혼 뒤 30년 가까이 살다 우연히 홀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A씨는 B씨 첫째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B씨 둘째 아들이 제대한 이후에는 셋이서 함께 살아 주변 사람들 역시 이들을 부부로 알고 지냈다.
A씨는 "B씨를 제 아내라고 생각했기에 호프집에서 궃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을 몰랐다.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억울한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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