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다시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처벌 규정도 명확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나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행정처분 공백이 있는 사안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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