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 전과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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