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구속되자 "죽겠다" 소란 피우고 교도관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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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구속되자 "죽겠다" 소란 피우고 교도관 때린 50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 전과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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