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100여명에게 신체조직을 기증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교사 A씨의 유족은 지난 9월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기록도 재조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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