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A씨가 길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의상 노출이 과하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B씨가 입은 옷차림의 노출이 심하다며 주변에 있던 무게 3.4kg짜리 벽돌을 들어 B씨의 발 옆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바로 입으라고 벽돌을 던졌다"며 진술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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