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 BNK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1)를 1387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곳의 대출 시행사 원리금 상환 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뒤, 수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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