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10대 고등학생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매장 앞에서 A씨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사건 행위를 아르바이트로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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