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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