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했던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장 대표와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2명 역시 영장이 기각됐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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