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경찰청·전세버스연합회·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노란버스’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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