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8,297대에 대하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5,34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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