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조사 대상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별도의 장이나 조항에 규정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와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절차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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