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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