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데 격분해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 전부터 이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에 격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사놓고 갈아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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