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무기징역' 받은 30대男, 항소… "사형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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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무기징역' 받은 30대男, 항소… "사형받게 해달라"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연인을 살해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요즘 보복살인 등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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