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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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총 13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은행 1387억원 횡령 사건 범행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 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이러한 범행은 2016년 부터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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