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