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자신을 사형해달라고 요구한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김모(3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A씨의 교제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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