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골아?'…같은 병실 환자 살해 70대, 참여재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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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아?'…같은 병실 환자 살해 70대, 참여재판서 징역 7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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