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 작품 두 점을 철거했다.
7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15층 로비에 전시돼 있던 이준 열사 흉상을 최근 철거했다.
임 씨가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자 대검은 정부미술은행 위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임 씨 작품 철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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