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살인미수’ 피의자에 면회 제공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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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작성…‘살인미수’ 피의자에 면회 제공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정식 절차 없이 면회를 제공한 경찰 간부에게 대기 발령이 내려졌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는 정식 절차를 거친 뒤 내부 접견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지만 A 경정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 장소 밖에서 만남이 이뤄지도록 B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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