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