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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