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가 연속적으로 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권위가 권고했다.
구치소장에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부과 시 정신건강전문의(또는 의무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과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실 내 보호 중에 이루어진 정신증에 의한 폭언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2시간마다 의료 관계 직원이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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