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수두룩…공정위, 129개 조항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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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수두룩…공정위, 129개 조항 시정요청

은행이 약관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불리하게 만든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천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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