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9㎝ 이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매자들에게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A(60대)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B(40대)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의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거나 구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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