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 없이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밖으로 데려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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