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석현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치렀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의 항소심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평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최후 진술해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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