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 나체 사진 찍고 26번 성폭행…"억울하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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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나체 사진 찍고 26번 성폭행…"억울하다" 무죄 주장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대전고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차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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