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