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인 피의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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