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 없이 PM(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을 타면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외 동승자와 탑승하면 4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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