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킥보드 타던 30대 남성, 잡고 보니 술 마신 경찰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헬멧 없이 킥보드 타던 30대 남성, 잡고 보니 술 마신 경찰관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 없이 PM(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을 타면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외 동승자와 탑승하면 4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