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령으로 내년부터 ‘외국국가 면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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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석령으로 내년부터 ‘외국국가 면책법’ 시행

9월 1일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에 따르면 '외국 국가면책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국 외국국가 면책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국가 면책법’은 중국 주석령 제10호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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