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선고된 60대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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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선고된 60대 재심서 무죄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60대가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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