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주민이 아파트 복도에 개인 진열대까지 설치하고 개인 물건들 가득 올려 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엔 한 아파트 복도를 촬영한 사진 한 장과 민폐 여부를 묻는 짤막한 글이 담겼다.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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