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린다"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 판매한 3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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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여버린다"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 판매한 30대 男 검거

직장인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 계정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30대 중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블라인드 인증방식.

블라인드는 △소속 기업 및 기관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코드를 받아 어플에 입력하는 방식과 △소속 기업 및 기관의 이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메일을 전송하는 인증 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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