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해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언덕, 야산 등 높은 곳이나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진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지진안전 누리집(www.지진안전.com)에서 9월 한달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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