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천800만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