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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