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납품업체들에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남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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