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모레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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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모레 구속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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